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류(주문례)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의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채무자는 위 유체동산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
3. 추심

가. 추심명령

위 인도명령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의 수령권한을 수여하는 데 그칠 뿐 인도를 위한 집행권원이

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(민집 제243조 제2항). 추심명령에는

채권자에게 직접 추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.

[주문례]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은 채권자가

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.

나. 추심절차

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목적물을

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, 이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의하여

인도청구권을 강제집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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